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45 : 허가증 분실, 대표자 변경으로 법인 허가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허가증 분실이나 대표자 변경과 같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와 협의 후 신청 Q46 :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주무관청을 모를 때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통해 법인 허가부서(소관부서)를 확인할 수 있다. Q47 :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도민께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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