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7.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4-7-1. 목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7-2. 사업 내용 가. 사업주체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라. 사업비 지원내역 가) 보조율 및 금액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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