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5. 행정안전부 1.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 사업분류 판로, 금융, 인재양성, 컨설팅 2) 사업목적 판로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간, 민·관 연계와 협업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3) 사업예산 3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규모 28개 지자체 내외 2개소 3억원, 5개소 2억원, 16개소 1억원, 5개소 6천만원 사회적경제 규모,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세종, 제주 포함). 다만, 행안부 지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기능·운영보강 및 타부처 사업과 연...


#512 #종로행정사 #종로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 #사회적경제협업체계 #사회적경제협업 #사회적경제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