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청산 및 해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개관(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의 종류 가. 근거 [민법] 제32조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교, 기예, 학술,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총회)이 필요하며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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