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가. 비영리성의 개념 민법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목적의 비영리성은 사회의 일반적인 공익은 물론 법인 구성원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여도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 자체가 비영리성 요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성의 판단은 수익분배 금지가 전제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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