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청산·해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비영리법인 설립 1.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가. 목적사업의 주무관청 소관 사무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는 법령상 권한이 부여되고 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이 부여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직제)에 속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 소관 사무이어야 한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이다. 학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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