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


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목적사업 가. 학술 관련 활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 학문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욱 관련 학술·연구에 한해 허용된다. 학술 활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목적의 실현가능성과 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임원 및 구성원의 경력과 활동내역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살펴보게 된다. 나. 회원 간 정보교류 일정한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모인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목적사업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①비영리법인은 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강사요건이나 시설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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