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결권 및 선거권 1) 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부여 가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2) 대리인의 선임 불가능 연합회의 경우 법 제2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에 허용된 것과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 기관인 회원 조합의 이사로 하여금 관련 권한 행사 가능 라. 탈퇴 1) 탈퇴 탈퇴란 연합회가 존속하는 중에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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