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대의원총회 회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 이상로 정할 수 있음])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4) 이사회 "이사회"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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