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임원 1) 임원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회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준용규정(제115조)에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일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법 제34조 제4항을 준용하지 않음)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대통령령 등에 따라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둔 법 제3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2) 임원의 의무와 책임 가) 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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