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선거운동 제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선거운동 제한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다만, 회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라.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의 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선거운동 제한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회원에 속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1)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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