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 내용 및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공제사업 1)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사회적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2)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요건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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