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및 손실금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및 손실금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계(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및 손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①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②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5) 손실금의 보전 6) 잉여금의 배당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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