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4. 신고의무자의 범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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