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9.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에 따라 처벌 장애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신청 가능 신고인은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이와 별도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민사)을 제기할 수 있음(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경우 민사 소송만 가능) 나.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신고...


#512 #장애인학대신고인 #장애인학대신고 #장애인학대 #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용산행정사 #용산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복지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