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


장애인 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및 사례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8.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가. 지자체 (1)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인지시 신고, 정보 공유 지자체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민원 상담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장애아동에 대한 하대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지원(장애아동 학대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호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접수 내역, 사례지원 경과 등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되 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나 공동 지원을 실시 (2) 사실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 비밀 유지 (3) 현장조사 협조 및 동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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