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에산 보조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및 행정사항 가. 예산 지원 1) 기준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에산으로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 가능) 2) 지원 절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방향 수립 자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를 통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지원 나.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다.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조하여 국고보조금 보조세목(표준화)에 준하여 작성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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