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


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

지난번에는요......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하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세무서 신고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신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신고한다. 법인설립신고서 기재사항 나) 사업자등록신청 다) 세무 신고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출연재산증명서, 출연재산사용계획서)한다.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출연재산의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제출 3)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①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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