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려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시설의 안전관리 바. 종사자 교육 사. 유의사항 피해장애인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학대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인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인과의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피해장애인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피해장애인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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