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사유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사유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설치 주체, 설치 장소, 설치기준)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인력 배치 기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결격사유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상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시설장의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활지도원의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외 사항(①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②시설장은 쉼터에 상근해야 함) 라.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


#512 #피해장애아동쉼터시설장결격사유 #피해장애아동쉼터시설장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복지 #도봉행정사 #도봉구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