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아동 쉼터 퇴소사유 및 절차


피해장애아동 쉼터 퇴소사유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려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퇴소사유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퇴소 1) 퇴소사유 2) 퇴소 이후 사례관리 3) 퇴소절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퇴소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해당 사례를 관리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시) 특히 퇴소 유형이 원가정복귀인 경우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를 진행하고 관할 시·군·구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 판단 시설 간 전원, 보호조치 유형 변경에 따른 퇴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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