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지분취득,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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