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증자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2)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3) 법인증자 등기 증자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 ~ 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3) 기존주 취득 (1) 계약체결 외국투자가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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