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답변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답변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Q&A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중과되어 납입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의 유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해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투자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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