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관, 재원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2-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손실보전금(03년 4월 ~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 이차보전료(금리차이보전)와 손실보전금(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 목적) 및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다. 업무의 협조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한다.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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