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6-3-6. 행정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에 대한 내구연한은 보조기기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각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관할 시·도로 의료기기 수리업소로 신고할 것 의지·보조기 제조업체 및 의지보조기사 관리·감독 철저 6-3-7. 사업 활성화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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