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총회의 종류 및 결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이사회 가. 의의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5. 분사무소(지회) 가. 법인격 인정 여부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분사무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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