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분할"이란 한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절차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분할 전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101조 제3항) 2) 분할 관련 유의사항 분할로 인한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분할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법 제101조 제3항)[단,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은 회원 및 해당 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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