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관련 세부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관련 세부 절차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세부 절차 ① 분할 계획서 작성(법 제101조 제1항)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법 제92조, 제33조 제2호)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회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 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회원 총회(법 제92조,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제54조)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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