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실비입소 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 2023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 기준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급여액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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