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시 처리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시 처리사항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시설에 대한 조치[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전문기관조사, 시설폐쇄 등 처분], 법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시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되어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 임시 시설장은 시설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설 운영 나) 시·군·구 조치사항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입소자 전원 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입소자 전원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임시 시설장 선임, 시설 운영실태 점검,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입소자 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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