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세부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세부 내용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세부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정기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한다. 1)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2)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3)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하여야 한다. 인권지킴이단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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