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가. 이용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한다.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한다.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징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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