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조치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조치사항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화재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가. 응급환자 관련 조치내용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인근 병원과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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