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홈 운영(이용자 선발, 이용 정원 등)


체험홈 운영(이용자 선발, 이용 정원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체험홈(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험홈 운영(이용자 선발, 이용 정원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이용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더욱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체험홈 이요자로 선발되면 시설장은 각 개별 입주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 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2) 이용 정원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체험홈 담당 직원 4)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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