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가(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별입지 공장설립 (가)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 데체산림자원 조성비, 폐기물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기본 부과금, 기본배출 부과금, 부담금, 분담금, 교통유발 부과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장설립 제한 및 예외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련 규정 " [산업집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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