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청문실시 절차 1) 청문실시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실시 통지 2) 청문의 실시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내용을 설명 당사자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의견의 진술, 유리한 증거의 제출,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등을 할 수 있음 청문에 불참한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의견서의 제출은 청문의 종결 시까지 가능, 청문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그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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