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 1) 취지 청문은 권익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에게 효과적인 반론·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증거제출과 반박자료의 준비 등 공정한 청문진행을 위한 제도 2) 열람 및 복사 청구권자 청문과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 열람청구권자를 당사자등으로 제한하여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구별(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3) 문서열람의 행사기간 및 방법 4) 열람청구대상 문서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 5)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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