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가. 취소 요건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①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 ②이사장의 행위가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취소절차의 효력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 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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