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종사자 관리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경우 종사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야간 및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시·군·구 허가를 받아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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