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환급 등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환급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지분 및 출자금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 지분환급청구권 나) 환급정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채무"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연합회에 대한 일체의 채무) 2)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 출자금환급청구권 탈퇴 및 제명 회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ㄱ브 청구 가능([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배당이 가능한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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