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1) 장애인 복지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야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9. 각종 장부의 비치 가. 관리에 관한 장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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