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023 공익법인 실무지침서(서울특별시교육청) I. 법인 일반 1. 법인의 정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며, 법에 의하여 창출 및 의인화한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 기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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