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백신 피해 ‘인정’…보상금은 고작 ‘5,500원’


1년 만에 백신 피해 ‘인정’…보상금은 고작 ‘5,500원’

1년 만에 백신 피해 ‘인정’…보상금은 ‘5,500원’ [앵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피해 보상을 신청한 시민에게 질병관리청이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상금으로 5천5백 원을 지급하기로해 논란이 되고 n.news.naver.com 1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어지럼 증세를 포함해 복통으로 119구급차에 실려간 최주영씨.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최 씨는 두 차례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고, 병원비만 2백70만 원 넘게 나오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려 받은 결과는 '진료비 일부 보상', 그런데 보상금액은 5천5백 원, 병원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식약처, 선 허가후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나중에 제출하라 식약처, 선 허가후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나중에 제출하라 식약처가 화이자의 소아용 코로나 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내 주는 조건인데 ...


#로버트영 #선승인 #식약처 #아동 #이영미 #정부 #주사 #청소년 #후제출

원문링크 : 1년 만에 백신 피해 ‘인정’…보상금은 고작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