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유의할점!!


연말정산 유의할점!!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현금 결제한 안경·렌즈 영수증 제출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비는 영수증 내야 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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