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이게 무엇인가요?


[아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소송에서 소송이 종료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소송비용은 판결문의 주문상 비용에 대하여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이는 법원의 직권사항입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다고 소송비용을 백퍼센트 전액 받을 수는 없으며, 비율표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소송에 산입되는 비율에 의하여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자와 부담비율만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안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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