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개에 물렸을 때 손해배상, 견주에게 구상권청구할 수 있다


[아신] 개에 물렸을 때 손해배상, 견주에게 구상권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간혹 개에 물려 사망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맹견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반려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견주는 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맹견의 견주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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