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 확인


[아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 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개인 간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간의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완성 1년 전에 채무자로부터 직장 퇴직 후에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고 1년이 지나 소멸시효완성이 되었다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정말로 빌려준 돈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걸까요? 일단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면 법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으로 각각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대여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대여행위가 (개인 간에 발생한 일인 경우)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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