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조사


[아신]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조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조사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이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주소지가 어디인지 알수있고,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압류, 강제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데다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할 때,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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