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은행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_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신] 은행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_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있겠지요. 민사집행의 한 절차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임대차보증금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신청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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